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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레아135
21500원인 상품을 2500원으로 잘못 등록한 걸 오늘 알았습니다.
온라인 식품을 고객님이 먹었을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오기재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고객이 오기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차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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