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류로 인한 차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약 한두달 전 쯤 판매한 제품의 가격 오류가 확인되어 소비자에게 차액 결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판매가 오류가 90% 이상 할인으로 책정되어있어 판매자쪽에서도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차액 결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판매자 쪽에서 요구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상 명백히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법상 착오취소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격 오류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난 점, 이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오류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한두달 뒤에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오류로 인한 가격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계약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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