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상 명백히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법상 착오취소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