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단아한할미새57
단아한할미새5721.08.10

가격 오류로 인한 차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판매자입니다. 약 한두달 전 쯤 판매한 제품의 가격 오류가 확인되어 소비자에게 차액 결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판매가 오류가 90% 이상 할인으로 책정되어있어 판매자쪽에서도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차액 결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판매자 쪽에서 요구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상 명백히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법상 착오취소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격 오류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지난 점, 이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오류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한두달 뒤에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오류로 인한 가격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계약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