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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홍콩(고객사)에서 베트남 현지 운송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역거래가 성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홍콩 고객사- 베트남현지법인(저희회사) 와의 거래계약이 체

결되어있고,

홍콩 고객사에서는 물건을 홍콩이 아닌 베트남에 있는 별도의 지정장소에 운송해주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거래는 외국간의 거래지만 운송은 국제운송이 없이 내륙운송만 진행되는건데 거래 성립이 가능한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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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관세법상 수출통관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한은행에서 가능하며, 외국인도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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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형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되며,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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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현지법의 사정에 밝은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세관에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지의 세무 신고처리 등은 현지전문가에 의뢰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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