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형태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되며,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