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요건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1) 1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 상시 근로
1개월은 당월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개시일이 2025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25. 7. 2.~2025. 8. 1.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위 개념의 1개월 단위로 보면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취득신고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에 달려 있는 하부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2일로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2년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