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확실히희망을가진긴팔원숭이
확실히희망을가진긴팔원숭이

일 도와주기로 한거 안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1월 20일날 사직서쓰고

24~28일까지만 설날 도와달라해서요

근데 제가 멀리.이사와서 다시 기차로 가야하고 잘곳도없고

전엔 수락했는데 막상 다가오니 가기도 귀찮고....

안가면 전화나 문자 올게 뻔하고...

안가고 전화문자 다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딱히 계약서 쓰지도 않고 말로만 수락한건데

저번에 사장님이 너 도우로 안오면 이번달 일한거 월급 안준다고까지 얘기 나왔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