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와주기로 한거 안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1월 20일날 사직서쓰고
24~28일까지만 설날 도와달라해서요
근데 제가 멀리.이사와서 다시 기차로 가야하고 잘곳도없고
전엔 수락했는데 막상 다가오니 가기도 귀찮고....
안가면 전화나 문자 올게 뻔하고...
안가고 전화문자 다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딱히 계약서 쓰지도 않고 말로만 수락한건데
저번에 사장님이 너 도우로 안오면 이번달 일한거 월급 안준다고까지 얘기 나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가면 서로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든 안가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고 계약을 위반한다면 상대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시러 가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미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받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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