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휴게실 식당겸사용가능한가요?
회사휴게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식수설비 싱크대등 설치완료된상태입니다
근로자들몇명과 도시락을싸기도 그렇고 식당을나가기도 애매한곳이라 반찬류를 구비하고 버너등을이용하여 간단한 찌개등을 조리해서 밥을먹고있습니다
휴식시간 식사시간 철처히 지겨지고있는상황입니다
혹시 휴게공간에서 식당처럼 밥을먹는것이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설치 에관하에 위반이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에서 취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사와 식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공간과 휴게공간이 겹치더라도 휴게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