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부담 여부
위의 산식을 참고바랍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상관관계
양도소득세는 양도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목이며,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수증할 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세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