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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6

증여받을 부동산에 대출이껴있으면 증여가액에서 가액은 공제되나요?

그리고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킨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인지요?

혹시 비과세요건 기간이 따노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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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부담 여부

    위의 산식을 참고바랍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상관관계

    양도소득세는 양도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목이며,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수증할 때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세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하는 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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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주택에 전세자금이 껴있고, 그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주택증여가액에서 전세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한 부분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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