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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21.10.10

종부세 회피를 위한 주택지분증여시 지분산정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까지 시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부담도 큰 상황이라

(애들이 어려 증여세도 같이 내주어야 함)

종부세를 회피할 정도만 부분증여하려고 할 경우

그 지분율은 증여일 시점의

증여액과 시가의 비율을 따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늘 경우

그 비율을 유지하면 되는가요?

이때 그 비율은 어디서 승인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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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고지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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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복수명의로 변경시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시점에 아파트의 지분을 결정합니다.

    특별한 승인 받는 절차는 없으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복수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증여계약서의

    지분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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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분 증여 시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한금액만큼이 증여재산일텐데 그 이후 가격이 오른다던가 비율을 유지한다는 뜻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평가 시 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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