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회피를 위한 주택지분증여시 지분산정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까지 시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부담도 큰 상황이라
(애들이 어려 증여세도 같이 내주어야 함)
종부세를 회피할 정도만 부분증여하려고 할 경우
그 지분율은 증여일 시점의
증여액과 시가의 비율을 따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늘 경우
그 비율을 유지하면 되는가요?
이때 그 비율은 어디서 승인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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