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도용에 관하여 질문이요?
20년전 이미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할수가없는데.최근 현대케피탈(한빛..)에서 900만원 연체로 .신한.카카오. 압류를 했다내요..각 은행에서 문자다 날아온 상태 입니다..저는 현재 무직자 입니다..어찌 해야 되나요..몸도.마음도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상태 입니다..긴급생계.2번 받은 상태 이고요..그리고..주소지와 각은행 4개월전에 개설했는데 정보유출 아니고서 제 정보를 알수가 있나요..여러 어플 이나.은행개설시..제3자 동의 한적 없고요..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질문자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황증거만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적절한 변제가 필수적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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