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옹골진숲새4
옹골진숲새424.03.08

제가 현재 투잡중인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현재 투잡중인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하나에

주말알바 뛰고 있습니다.

주말알바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정산받고 있는데

따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고

    일용직 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내역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말 알바의 소득의 3.3% 원천징수된이후 수령하게 되시면

    근로소득+알바소득(사업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