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복잡성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스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