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30일에 전세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1월 30일 이후 반환절차 신청가능합니다.
전세 보러 오신 분이 저희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위해 날짜를 조율하던중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현재상황
ㅡ 전세계약자분이 자기 임대인에게 3월 3일에 전세금을 받고 계약 가능합니다
ㅡ 저희는 3월 3일까지 기다리는건 가능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최악의 경우 전세계약자분이 자기 임대인에게 3월3일에 전세금을 못 받는경우
2. 저희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보험 계약 만기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