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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231
멋쩍은참매23123.11.18

전세보증보험 계약 만기 2개월 후 반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0일에 전세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1월 30일 이후 반환절차 신청가능합니다.

전세 보러 오신 분이 저희 사는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위해 날짜를 조율하던중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현재상황

ㅡ 전세계약자분이 자기 임대인에게 3월 3일에 전세금을 받고 계약 가능합니다

ㅡ 저희는 3월 3일까지 기다리는건 가능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최악의 경우 전세계약자분이 자기 임대인에게 3월3일에 전세금을 못 받는경우

2. 저희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보험 계약 만기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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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진것이면 일단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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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만기2달전까지 해지통보를 문자라도 알려서 입증이돼야 하고 만기지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받기전까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한달지난후에 판결받은 내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월3일에 다음임차인이 못들어올 경우에 신청할수있는지는 보험회사에 알아보셔야 할거 같고 아니면 믿고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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