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의무 교육을 몇시간 이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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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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