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자인 근로소득자 포함)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에서 과세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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