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될까요?
A주택(대전 서구) 17년 8월 분양권 매매 , 19년 9월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B(대전 중구) 19년 7월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당첨 분양계약 , 22년 3~5월 입주예정. 분양계약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질의 1. B주택 취득 후 A주택은 몇년이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전입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전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B 계약금 지급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A주택은 조정지역지정 전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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