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2차 보상금 양도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살던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서 조합에 25년 7월, 1억 4천 4백만원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양도세 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안내가 와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했습니다.

보유기간은 18년 10월부터 보유해서 25년 7월이고

당시 1세대 1주택이였구요(현재도 동일) 주택이 저희 형제들이랑 공동명의로 보유중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또 지급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과세로 신고하면될까요?

AI에 물어보니까 25년 7월에 신고한 건을 금액을 수정해서 수정신고하라고 하던데

지금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로 40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입주권을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경우 2025년 07월에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이 총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굳이 수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