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면허 취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에 술을 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집을 잘못 찾아가서 집까지 가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당시 0.194라는 수치가 나왔고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 차량이랑은 다 합의가 끝나 합의서를 다 받은 상황이고 이제 경찰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건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하고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면허취소기간은 1년인가요? 아님 2년인가요?
또 음주수치가 너무 높기때문에 면허 구제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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