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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꾀꼬리5
노련한꾀꼬리524.02.16

음주측정불응 무죄 받을수 있나여?

집근처까지 대리로 온상황에서 운전자가 간상황이고 주차를 위해 잠깐운전한 상황에서 주변 주민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집에 올라가 술을 마셨는데 그때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 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며 저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수없다라고 말을했고 경찰은 불응죄 고지후 경찰서로 연행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3시간동안 앉아있다가 귀가하라해서 집에왔고 검사는 약식기소로 기소한상황입니다 참고로 음주전력은 10년전까지 4회있으며 최초음주는 30년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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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어떤 사유로 무죄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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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과, 잠깐 운전한 점,

    집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 등 고려할 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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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가 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장소마저 이동된 후에 이루어진 측정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다고 볼 수 있고, 술을 마신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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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 측정을 하였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여 불응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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