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할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해서...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2019년 12월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
동안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어요
현재 2024년 6월6일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7월31일까지 살고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했어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의뢰시 중개보수를 지불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대 집주인이 2024년7월31일까지 살고나가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된다고 2024년 11월30일까지
살다가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계약만기는 2019년 12월1일 ~ 2021년11월30일 까지가 아닌 2024년 11월30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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