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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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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해도 될까요?

처음 월세 계약할때는 근저당 잡힌게 없었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올해 10월에 집주인이 건물 세워진 장소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요.

원래는 9월에 계약 만기라 그때 재계약 얘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와서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다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잡히기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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