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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1.09

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해도 될까요?

처음 월세 계약할때는 근저당 잡힌게 없었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올해 10월에 집주인이 건물 세워진 장소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요.

원래는 9월에 계약 만기라 그때 재계약 얘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와서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다시 재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근저당 잡히기 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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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하실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고 근저당 또는 압류 등 권리 관계의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중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리게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2.재계약을 하실때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3. 재계약을 하실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재계약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재계약을 하실때는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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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건물과 토지 별개로 보게 됩니다. 즉,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등기된 근저당은 본인 권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재계약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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