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업용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100만원 한도만큼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였습니다.
(10프로 혜택받음)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음식자재를 샀을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요청하면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구입시 지출증빙으로만 공제받으면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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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에는 기업카드로
결제가 어려움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