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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14

이미지를 단순히 타 사이트로 옮겨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 등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후 타 사이트로 업로드만 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불이익이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상업적 용도가 아닌, 그리고 사진의 출처를 밝힌 상태로 타 사이트에 올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해 민감하고 법률적으로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걱정부터 앞서네요.

상기의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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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의 업로드는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여 사진저작물의 전송, 배포, 전시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타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여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업로드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있어야 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사진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배포, 전송의 조건 등을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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