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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타인의 얼굴이 디시인사이드나 네이트 에 올려진사진을 캡쳐해서 개인폰 갤러리에 저장하는건 초상권침해에 해당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sns에 올리지않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타인의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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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본인이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