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전기 바이크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만으로 즉시 환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법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경찰의 요구만으로는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도 주행 위반과 환불의 관계 해당 전기 바이크가 공도 주행 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상 문제이지, 매매계약의 하자를 바로 구성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면허 필요성이나 주행 제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안내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의 위법 운행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실무상 대응 방향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약 취소 의사 표시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 환불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