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서비스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얻는거는 저작권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건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문서작업이나 여러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백히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공개한 방법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인정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정이 없어 불분명합니다. 차후 이에 대한 논의나 법규정이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