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의 특별관 항목에 '통매음'이란 어떤뜻을 지닌 과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통매음에 대해서 질의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관련 항목이며
인터넷에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욕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안될 수준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해당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곰돌이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여러가지 관련 내용을 질문답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