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얼마나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땅덩어리 150 200평정도 받는데
공시지가인가격으로 상속세를 매겨 받는건가요
실제 땅가치를더한 가격으로 받는건가요
가치에 따라 공시지가의 가격에 2~10배나 뛴다는데
그런건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상속 개시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있을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등이 있다면 공시지가에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등으로 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때 토지의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등을 전부 아우르는 것입니다.
2019년에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상속세신고를 개별공시지가로 하더라도 후에 다시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가 부과되늰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최근 매매가액의 조회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망하는 사람의 전체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예금, 부동산, 증권, 보험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가가능한지, 시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
통상 아파트는 동일 평형대가 거래가 되므로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나머지, 토지, 단독주택, 겸용주택, 근린생활시설, 토지, 임대등은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차이가 나게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⑴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⑵ 건물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 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상속·증여시만 적용)
""본인의 생각으로는 먼저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세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시세 10억원(기준시가 5억원)만 있는 경우라면
1)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산출됩니다.
즉, 양도가액 10억 - 기준시가 5억= 양도차익 5억 x 양도소득세율
2) 다른재산이 없다면 감정을 해서 10억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양도가액 10억 - 감정가액 10억= 양도차익 없음
---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다른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거나 6개월 내 매매가 있었을 경우에 그 가액이 토지의 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액과 유사한 성질의 가액이 없다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가치기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체에서의 호가는 정확한 시세로 볼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떤 상속인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현재의 사실관계로는 세액을 계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말씀하시는 세목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라면, 증여세 계산 시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액, 개별공시지가 등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