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불법업소인데 일반가게처럼 보이게 속이는 영업장은 신고 처벌가능 하나요?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마사지 업소나
비의료인 불법 시술인데 화장품 판매하거나 그런식으로 허위로 속여서 영업하는곳이요
탈세도 매우 의심되는데 신고나 처벌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인가요 구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은 모두 국세청에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