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저지르며 금전이득을 위해 실제 영업장과 상호가 다르면 처벌가능 하나요?
예를들면 불법업소인데 일반가게처럼 보이게 속이는 영업장은 신고 처벌가능 하나요?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마사지 업소나
비의료인 불법 시술인데 화장품 판매하거나 그런식으로 허위로 속여서 영업하는곳이요
탈세도 매우 의심되는데 신고나 처벌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인가요 구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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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은 모두 국세청에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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