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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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장 폐쇄명령(2. 차)'으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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