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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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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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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장 폐쇄명령(2. 차)'으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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