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받을때요.
예를 들어 4월분을 발급일자는 5월10일이고, 전송일자는 5월11일이예요.
10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 10일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와 전송일자가 동일합니다.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산망에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된 경우 공급가액의 0.3%이며, 그 이후 전송된 경우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전송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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