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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3.07.23

알바 계약직관련 퇴직금 질문합니다.

22년 8월 5일에 알바로 입사하여

대략 2~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며 근로를 했습니다.

(주5일근무,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루1시간휴식시간)

마지막 계약은 23년 5월에 했으며 계약기간은 23년 05월 01일~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근무 중이며 3~4일 전에 재계약이 힘들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6일 정도가 모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년 이상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며

제가 4개월차즈음이 되던 날에 이제 그만두겠다 하였는데 1년 이상을 하여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계속 꼬드겨서 지금까지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구두입니다.

그런데 3~4일 전에 저를 불러서 재계약이 힘들 것 같다며 원래 자기네는 알바는 9개월씩만 계약을 하는데 저는 어찌어찌 일이 겹쳐서 1년이 조금 안되게 계약을 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 30일 정도의 임금 지급)이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석하지만 제 상황 같은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자연스레 계약 종료라 퇴직금은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을것 같은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그러는데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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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재계약 형태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6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취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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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이후 재취업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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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서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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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관행등으로 계약갱신의 조건이 정해진 회사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가 해당할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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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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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경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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