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5일에 알바로 입사하여
대략 2~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며 근로를 했습니다.
(주5일근무,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루1시간휴식시간)
마지막 계약은 23년 5월에 했으며 계약기간은 23년 05월 01일~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근무 중이며 3~4일 전에 재계약이 힘들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6일 정도가 모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년 이상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며
제가 4개월차즈음이 되던 날에 이제 그만두겠다 하였는데 1년 이상을 하여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계속 꼬드겨서 지금까지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구두입니다.
그런데 3~4일 전에 저를 불러서 재계약이 힘들 것 같다며 원래 자기네는 알바는 9개월씩만 계약을 하는데 저는 어찌어찌 일이 겹쳐서 1년이 조금 안되게 계약을 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 30일 정도의 임금 지급)이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석하지만 제 상황 같은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자연스레 계약 종료라 퇴직금은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을것 같은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그러는데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