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갑작스레 당첨되어 계약급 납부를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릴예정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자를 지불하는게 안전하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 달 4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 이자를 선납부한 것으로 쳐도 될까요?
2) 갚는 기한은 넉넉잡아 15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1억5천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처음 10년간은 월 50만원씩 (총 6000만원), 그 이후 5년간 월 150만원씩 (총 90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누어 갚아도 될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