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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21.11.2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미리 낸 금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청약이 갑작스레 당첨되어 계약급 납부를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릴예정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자를 지불하는게 안전하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 달 4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이걸로 이자를 선납부한 것으로 쳐도 될까요?

2) 갚는 기한은 넉넉잡아 15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1억5천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처음 10년간은 월 50만원씩 (총 6000만원), 그 이후 5년간 월 150만원씩 (총 90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누어 갚아도 될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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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자지급에 관해 차용하기전에 용돈의 형태로 드린부분은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자란 금전소비대차(차용)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급하는 겁니다.

    차용에 대한 원금변제는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빌린사람이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게 좋지만,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용으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전송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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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시점 이전의 용돈을 이자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억원 이하의 차입에 대해 무이자로 하더라도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차입조건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지 않더라도 각각의 도장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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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선이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갚아나갈지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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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금 차입기간과 이자 지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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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억 이하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 2013년도와 현재 차용거래와는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2. 실제로 상환한다면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3. 공증은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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