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
(10월 급여 300, 11월 급여 350, 12월 급여 400)
2024년 1월~3월까지 3개월은 출산휴가입니다
통상임금은 350만원,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2024년 1월~2월에 차액 140만원 지급, 2024년 3월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육아휴가 였고, 복직하지 않은 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DC형은 지급 받은 임금의 1/12로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주어야 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1)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중 차액 140만원씩 280만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1/12로 233,333원 적립하면 끝인가요?
2) 정상 근무했던 23년 10월~12월의 통상임금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291,666원씩 총 15개월치 4,374,990원를 적립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불입합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동안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
(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12개월-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구성하므로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이외에 지급받으신 임금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손쉽게 확인하시는 것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매뉴얼 p15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2013-05-15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