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곰살맞은봉고15
곰살맞은봉고1522.04.29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법?(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사용)

저희 회사 퇴직연금은 DC형입니다. 월납입하고있습니다.

대상 직원은

1. 2022.1~2022.4.(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였음

2. 육아휴직은 3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종료 시 퇴사예정

이 때 퇴직연금 납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육아휴직 등 사용 시 연간퇴직연금 납입액=[연간임금총액-(월급*육아휴직등 개월수)] ÷ [12-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계산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만 연간임금총액과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퇴직급여 금액 산정 시 실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Q2. 육아휴직 종료 후 7월 퇴사예정이면 [12-휴직단축기간] 이 아니고 [7-휴직,단축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휴직,단축기간 제외한 임금총액이 나오는거 아닌가해서요.

Q3. 아니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 12 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퇴직급여 금액 산정 시 실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해야 하며,

    만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1년 전체에 해당하면 임금이 정상 지급된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 종료 후 7월 퇴사예정이면 [12-휴직단축기간] 이 아니고 [7-휴직,단축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휴직,단축기간 제외한 임금총액이 나오는거 아닌가해서요.

    >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입했던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해주면 되고, 만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근무를 함으로써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부담금을 납입해주면 됩니다.

    Q3. 아니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 12 이 맞나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