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법?(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사용)
저희 회사 퇴직연금은 DC형입니다. 월납입하고있습니다.
대상 직원은
1. 2022.1~2022.4.(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였음
2. 육아휴직은 3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종료 시 퇴사예정
이 때 퇴직연금 납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육아휴직 등 사용 시 연간퇴직연금 납입액=[연간임금총액-(월급*육아휴직등 개월수)] ÷ [12-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계산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만 연간임금총액과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퇴직급여 금액 산정 시 실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 적용되지 않은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Q2. 육아휴직 종료 후 7월 퇴사예정이면 [12-휴직단축기간] 이 아니고 [7-휴직,단축기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휴직,단축기간 제외한 임금총액이 나오는거 아닌가해서요.
Q3. 아니면 (직전년도 임금총액) ÷ 12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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