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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5.17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월납 산정 계산식 문의

출산휴가 기간 : 2023.02.21 ~ 2023.05.20(3개월)

육아휴직 기간 : 2023.05.21 ~ 2024.03.20(10개월)

휴직 전 급여 : 5,029,070원

휴직 전 근무월수 : 1.9개월

휴직 후 급여 : 10,887,210원(출산휴가 고용지원금 차액분)

휴직월수 : 10.10개월

계산식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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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전 급여 를 1/12로 나눠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임금총액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금액 을 빼고

    전체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바, 사실상 본래500여만원의 1/12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틀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분모와 분자에서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뺍니다. 즉 휴가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