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은
매월 01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됨으로 근로자가 당해 월 중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 당해월의 4대보험료와 다음월의 4대보험료가 다음월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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