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내역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저번달 부터 근무 중이며 저번달 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들어가도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이 아직 안나오고 지역 가입자로 나와있네요
보통 언제쯤 직장보험 가입자로 바뀌고 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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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은
매월 01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됨으로 근로자가 당해 월 중에
회사에 취업한 경우 당해월의 4대보험료와 다음월의 4대보험료가 다음월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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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제공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익월지급이라면 다음달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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