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 시 세입자와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강화됩니다.
집주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아직 해당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세입자: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은행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집주인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세입자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