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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0

똑같은 날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은 대출을 받으면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날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고,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혹시라도 물건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때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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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었다해도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기때문에 대출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특약에 잔금 다음날까지 대출이나 다른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을기재하는겁니다

    잔금치르고 바로전입신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그런 우선순위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와 근저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입신고 전제가 없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로써 이전 전입신고를 받고 익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은 임차권보다는 후순위가 되지만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동순위가 됩니다, 다른 경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부여만 받았다면 당연히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고 우선변제권도 선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 시 세입자와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강화됩니다.

    집주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아직 해당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세입자: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받았다면, 세입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세입자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은행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집주인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세입자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이사이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받은날 9시~18시 사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이고 임차인의 순위는 우선변제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면 대항력이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 일이 같다면 근저당권이 효력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선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크게 관계없고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신청을 했던지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날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이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날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고,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혹시라도 물건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때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이 권리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익일 자정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출이 우선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의 순위에서는 물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경우든 대출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적용되며, 근저당은 대출받은날 적용됩니다.

    즉 같은날 전입과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우선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세입자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이 같은 날이면 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이 우선 순위 입니다.

    근저당권은 접수일,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중 늦게 접수한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