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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다람쥐52
대담한다람쥐5224.04.23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개인 왈>
1. 새로운 임차인 돈 들어오면 바로 변제

2. 그럴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입이 당일에 빠져있어야지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돈을 넣어준다함

3. 그래서 전출을 하라고 함

4. 그리고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송금, 그돈으로 기존 임차인 전세계약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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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금 상환이 안됐는데 전출 나가는건 아니지않나요? 대항력을 잃는건데...

Q2.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서랑 확정일자보고 돈 넣어주는거 아닌가요...?

Q3.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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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

2. 임대차 계약서 기반으로 은행에서 확인후 돈 송금

3. 임대인이 저에게 전세계약금 상환

4. 기존 임차인 전출신고 /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이게 맞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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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순서가 맞는데 가끔 은행에서 그런요구를

    하는은행이 있는거 같드라구요

    질문자님도 보증금 받고 동시에 전출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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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새임차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당일에 전입과 전출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현 세입자의 전입을 빼지 않도라도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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