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인데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법인명으로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종이랑 업태 어떤걸 추가하면 되나요?
현재 법인사업자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확장을위해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추가로 하는것이 아닌 기존 동일 법인 사업자로 하려고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지 홈텍스, 세무사쪽에 연락이안되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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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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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의점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 해당 편의점 업종이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를 거쳐 법인의 상업등기부등본에 편의점 관련 업종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편의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를 하거나 신규 지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점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지점 설치 등기
및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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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업에 편의점 사업을 추가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21992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