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의점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 해당 편의점 업종이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를 거쳐 법인의 상업등기부등본에 편의점 관련 업종이 등기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편의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를 하거나 신규 지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본점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 지점 설치 등기
및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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