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인데 개인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개인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종이랑 업태 어떤걸 추가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라 그런지 홈텍스, 세무사쪽에 연락이안되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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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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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라면 기존 법인사업자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 업종코드는 521992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