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불이행의 경우에는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천후는 위 제외 사유 등 기상사정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