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 회항하게 되었을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경우에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회항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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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불이행의 경우에는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천후는 위 제외 사유 등 기상사정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지불한 운임상당액의 범위이지 그로 인한 결과적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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