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울타리 현수막은 불법 가능성이 높고, 건물 벽면 현수막은 지자체 조례와 관광단지의 특정구역 규제 여부를 봐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와 크기·수량·위치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법은 시·도지사가 경관보존 등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라면 일반 상가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령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철거,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