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소급효 금지원칙과 부칙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소법 적용 범위에 시간적 파트에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말이 결국 신법이 시행되면 소급적용 된다는거아닌가요?
그런데 공소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 신법 적용 여부를 따지면 결국 소급효가 될 여지가 있는건가요?
신법 입법 후 공소 제기되는 것은 결국 법률 제정 이후라서 소급효와 관련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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