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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10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분승리하면 원고천구급액에서일부승리한거지여?

제가 18년도에 월급문제로 가치일하던동료를 모욕을해서 형사고소를당했습니다

형사및검사 벌금100만원형을받더습니다

18년도 모욕죄로형을받은걸로 민사소송을당했습니다

원고측은 정신적 위자료 손혜배상을1500백만원을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위입증 소장부본 송달료 제증내용받게없습니다 오늘 나의사건조회들어가본니까 원고1500백만원 소제기한곳에서 원고가 일부분만 승소했다고나오는데여

원고가제시한 금액이전부인정이안되고 일부분만인정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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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청구금액 기준으로 전부 승소, 일부 승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일부 승이라면 위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있어서는 일부분만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 판결문을 가지고 그 범위를 확인하여 불복 항소할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이해하신 바와 같이 원고측이 일부 승소한 경우 원고 청구에서 일부분만 인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부승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한 금액 중 일부분만 인용이 되서 판결이 선고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일부승소로 표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