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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23.01.18

급여가 6개월 밀 려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를 못받아 추가소송준비중 법인대표가 바뀌었는데 소송이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회사경영이 어려워 차일피일 미룬게

급여가 6개월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를 못받아 추가소송준비중 법인대표가 바뀌었는데 소송을계속 진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전 대표에게 개인채무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가 변경된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자체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대표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대표의 변경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전 대표에게 개인채무를 별도로 받아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이전 대표를 상대로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변경 된 경우라고 하여도 법인에게 임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이전 대표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