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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익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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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

추후 지급은 됐지만, 지급후에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이미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이나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진행 중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품 청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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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소의 대상이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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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지급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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