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상품의 약관 변경시 적용 범위와 소비자보호법?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상품 구매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간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예약 상품으로 결제 후 상품을 받기까지
1년~ 그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예를들어 1년전에 예약구매할때쯤엔 A/S 및 환불규정으로 받은후 미개봉일시 환불
하자 발생시 환불 및 A/S이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후 제품을 받을때쯤 환불 및 A/S 약관이 본사로부터 변경되었다고
개봉하면 환불 불가 A/S만 가능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약관의 적용시기는 이전에 예약 결제는 했지만 아직 받지못한 모든 제품들 다 포함인지,
또는 그 변경된 약관을 공지한 시점부터 예약한 제품들부터 적용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전 약관이 맘에들어 이전약관을 보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약관을 자기맘대로 바꿔놓고
하자가 있어도 약관이 이러하니 개봉했으면 환불해줄수없다 A/S만 가능하다고 버티는 판매쳐가 있습니다.
그 A/S는 기본 3~4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제품 (1년이상 결제후 기달려야하는) 은
예약 결제후 일주일이 아닌 그 제품을 실제로 배송받고 7일이내에 환불의사를 표현한다면
소비자보호법?으로 환불을 해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보호법?이라는게 강제성이 없어서
지킬필요가 없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관의 적용시기는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법상 7일 이내 환불규정의 경우, 제품을 개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권행사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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