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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븍극곰151
대찬븍극곰15121.05.20

물건 구매시 약관 변경에따른 거래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떤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 물건 특성상 즉시 배송되는게 아니고

예약 후 제작부터 배송까지 짧게는 1년~ 그이상 걸리는 물건 입니다.

이 물건은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는게 아닌

국내 업체가 물건 수량을 본사에 예약하고 그 만큼을 국내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도매업 형식이고 소비자는 국내 업체를 통해 예약합니다.

예약 구매할땐 A라는 약관과 그 업체의 규정으로는 예약 상품이고 도매업하는 상품이라

예약결제후 7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구매당시 A라는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를하고 제품이 오기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니

기다리던중 본사로부터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B의 약관으로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물건을 받은상태가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A약관에서 B로 변경된것인데

제가 구매할때는 A약관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이지 B의 약관에 동의한것이 아닌데

본사 지침이 그러니 도매업을하는 업체에서는 B에 약관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약관변경으로인한 계약 파기및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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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약관의 변경이 불리하거나 기존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객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변경에 따른 손해, 기타 중대한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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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B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A약관에 따른 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약관이 적용을 전제로 한다면, 변경된 B 약관의 내용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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