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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인데 법인 자금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우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요.
1. 가지급금에 대해 전액 인정 상여 처분 후 장부 상 가지급금 잔액을 없앨 수 있나요?
2. 아니면 차 년도에 가지급금 만큼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해야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해당 가지급금을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입급하지 않고 급여처리 및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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