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필수로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대출이 없는지 등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 당일날 열람하는 것이 좋을까요?
얘기 듣기로는 계약 일 하루 앞두고 대출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하여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에 열람 및 발급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잔금일에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날 열람,발급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계약하는날 계약서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근저당이나 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